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2120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시 주의할 사항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이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방법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지 방법을 간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분양신청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와 분양신청통지의무의 중요성에 등기부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분양신청안내문을 토지 등 소유자의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제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지,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여 보거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동장 등에게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을 요청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등과 같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무는 분양신청통지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참조).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이 피고 조합 설립일 이전에 주소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주소 변경의 미신고 책임을 물어 현금청산대상자로의 전환이라는 불이익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권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유의하여 조합원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피고 정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일반우편으로 분양신청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어야 하는데,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 우편으로 분양신청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