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0가합3115 판결 [공사도급계약시공자지위확인청구]
==> 시공자 해지시 '시공이익'의 계산 방법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이익
감정인 K의 감정결과, 각 감정보완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도급금액 95,797,000,000원(= 3.3㎡당 4,200,000원 × 사업인가 연면적 75,269.7732㎡, 백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공사원가 90,203,000,000원(= 사업인가도면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127,084,000,000원 × 경쟁낙찰률 70.97914%)을 공제한 금액인 5,594,000,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 앞서 살펴본 시공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그 40% 상당의 이익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관념에 따라 위 손익을 상계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52,000,000원(= 5,088,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해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2020.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