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회신 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 모아타운(주민제안방식)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주거
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면 모아타운 추진 절차상 어느 단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특별히 규정 된 바 없으며,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고시 이전 상태로
용도지역이 반드시 환원이 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
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4호(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
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모아주택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