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 모아타운(주민제안방식)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주거
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면 모아타운 추진 절차상 어느 단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특별히 규정 된 바 없으며,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고시 이전 상태로 
용도지역이 반드시 환원이 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
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4호(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
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모아주택 관련 법령 1부.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신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모아타운 조성 관련 질의 회신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개선
정책팀장
조성국
주거환경개선
과장
03/27
최재준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513
(
2024. 3. 2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정책실 주거환
경개선과 (서소문제2청사, 씨티스퀘어 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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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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