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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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변경지정·
고시는 제외한다)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4호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2.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을 말한다)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18941호, 2022.6.10.>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3.12.11.)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되니, 보다 더 자세
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