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7116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 분양신청 기준이 되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1차 분양신청 당시보다 비례율이 증가하여 2차 분양신청시 권리가액(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곱합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신청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한 관리처분 총회 결의 무효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