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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합병 등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148
2009.11.18
15:35:13
885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의 합병등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4
재건축조합부지 경계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지역조합이 있는 경우 재건축조합과 지역조합이 연합 또는 합병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의한 지역조합은 규정법률이 서로 다르고, 조합원의 자격 및 사업방식 등이 다르므로, 재건축조합과 지역조합의 합병이나 연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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