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래시장.재개발사업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권리에 관련 질의

담당부처 입력사항 중소기업청 2009.01.20 15:31:30


본인은 시장 개설에 관심이 있어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강서 중앙시장 재개발 지정 사업지 를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코저 합니다. 강서 중앙시장의 경우 재 래 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하여 여러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시장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법적 용적률인 2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가 아닌 350%의 용적률이 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질의1)동 시장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한 토지,건물의 매도,매수 및 강서 중앙 시장 소유 법인 주)광덕개발의 주식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행코저 할 때 기존 재 래 시장 특별법 혜택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그대로 매수자에게 승계 되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2)동 방식으로 인수하여 권리금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또 3자에게 양도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ㅇ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민원담당자입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제1항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청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건의 또는 궁금한 사항등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