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문의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1:11


재개발지구에 살고 있으며 가. 주거이전비를 처음에 590만원정도 준다 했는데 지금은 490만원밖에 안준다 하는 바,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나. 이사비는 주거이전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과는 별도로 지급하는게 아닌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속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같은 조 제2항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같은 조 제3항 참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