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입자 주거대책비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1:12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가.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 전체 사업자금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나. 조합 전체 사업자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그 근거 다. 현 소유주가 지급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같은 법 제4조에 규정한 공익사업일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