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59298 판결 [시공자지위존재확인등청구의소]
시공자선정 후 계약협의 실패, 차기 임시총회에서 선정철회 의결한 경우에도 시공자 지위가 인정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9298 시공자지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3. 11. 2.
판결선고 2023. 11. 30.
주문
1. 원고들이 남양주시 D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E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지위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11. 30. 체결된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임의해제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경우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된다. 따라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절차로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하는 해제 및 그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의 안건 제안사유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한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없고, 이 사건 결의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및 원고들에 대한 시공자 선정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2항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은 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점들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