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임원등은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동 내용을 추진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