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6

재개발구역내 건축물대장만 있고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소유자에게 조합원자격이 있는 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여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