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자 2022카합5018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 주장
 ① 채무자의 종전 총회에서 기존 임원들이 전부 해임되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 선임을 하여야 하는 점, ② 종전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인 H 등을 감사로 보궐선임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에 반하는 점, ③ 이 사건 대의원회는 아무도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H을 감사로 선임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H은 감사로서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판단
임원 일부가 아닌 전부가 해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임시조합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모든 임원이 궐위된 상태도 아니다.

정관에서 '조합장이 2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인 총회소집권자인 조합장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감사가 대의원들의 총회 개최요구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 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시총회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면결의권 행사 방법 및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그런데 채무자는 서면결의서를 받으면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시총회 소집공고와 임시총회 안건 설명 자료에서 본인확인 방법에 관하여 다르게 기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경우 무효로 처리되는지 불명확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제2차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중 조합장 선임 투표용지에는 본인 확인란이 없었다.

판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은 서면결의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본인확인 방식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채무자는 서면결의서 상단에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을 하여 제출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서면결의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으로서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