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등을 판단시 소유 건축물의 주택현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사업은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은 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같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로 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거주 및 소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택법」 제2조제1호~제3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단독주택(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과
공동주택(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