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법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법 시행전 물건 소유자)가 되었고, 추가로 일반
분양분 또는 조합원 분양신청시 재당첨 제한 적용 규정을 적용받는지?
□ 답변 내용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943호, 2017.10.24.개정, 2018.2.9.시행)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법 부칙 제14943호 제4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
치를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거나 법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부칙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토교통부
(www.molit.go.kr)에 정책 Q&A(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1.)를 첨부하오니
붙임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정책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