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자 2023카합2035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대의원 전원해임 안건, 선관위원 선임권한을 조합장대행에게 위임하는 안건의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중


1) 제3호 안건[조합 대의원 전원(52명) 해임 및 직무정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에 따른 대의원회의 권한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대의원의 해임과 관련한 정관 규정은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자 전원을 해임 대상으로 삼은 위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대의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해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된다. 이 경우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 임원 선거관리계획을 확정할 수 없고, 제4호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져 채무자 감사가 새로 선임될 때까지 채권자 A이 감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외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위 안건을 의결해야 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필요성 또한 찾기 어렵다.


2) 제5호 안건(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임권한을 조합장대행에게 위임하고 추인 받는 건)


 제5호 안건은 위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채무자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지명 권한의 위임은 물론 이에 대한 추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위 개정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위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 위 개정 규정의 해석 및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의 권한과 그에 의하여 진행된 선거 절차의 적법성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