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658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기각]

==> 1+1공급조건의 '주거전용면적'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문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지하층은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 중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지하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주택법 제2조 제6호와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건설·공급 당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거전용면적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