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민사부 판결

사 건 2008나98206 조합총회결의 등


(판결문 중에서)

== 2008. 3. 27. 조합 총회의 시공자 추인결의 부분 ==

도시정비법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될 당시 제11조 제1, 2항에서 ▷☆☆☆☆☆☆의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다가, 2005. 3. 18. 법률 제7392호(2005. 3. 18. 시행)로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제한을 두었을 뿐 ▷☆☆☆☆☆☆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시기나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후 2006.5. 24. 법률 제7960호(2006. 8. 25. 시행)로 재차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부칙 제2항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조합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시공자 선정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이 2006. 5. 24. 법률 제7960호(2006. 8. 25.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경쟁입찰이 불필요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경쟁입찰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인 2004. 10. 7.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피고 조합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방식의 제한에 관한 개정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그 이전에 적용되던 2005. 3. 18. 법률 제7392호의 개정법률은 ▷☆☆☆☆☆☆의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피고조합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충분하다.

피고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단,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6-33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의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조합 총회가 2008. 3. 27. 한 결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피고보조참가인을 시공자로 승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 따른것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