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종필(기소), 신철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이상엽
판결선고 2022. 1.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혐의>
피고인은 2020. 11. 30.경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4,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합계 39,357,460원을 차입하였다.

<판결문 중>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은 다음과 같다.

창립총회 의결 과정에서 추후 자금차입 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차입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