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후분양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
1. 서울시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질의입니다.
2. 아파트 재건축시 조합원분 이외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3. 상기 지역에서는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일반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재건축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공 완료후 분양(후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체 산정한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끝
2024-02-1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ㅇ 후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문의

나. 회신내용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공택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선분양, 후분양의 기준이 아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진준호, 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