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 안건번호23-1093
  •  
  • 회신일자2024-03-1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제3호)’ 및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제7호)’ 등을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함)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각주: 행정청이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례, 법제처 22-0448해석례 및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p.347 참조), 이하 같음.)인지?
2. 회답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3. 이유
  먼저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각주: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수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바(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2) p.156-157 및 행정기본법 해설서(2021) p.348 참조 ),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시장·군수등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그 수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구 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그 입법취지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합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각주: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 ⑩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 6. (생  략)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9. (생  략)
<관계 법령>

서울시 유사 질의회신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