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행위허가 신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비용지원 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