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3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행위허가 신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비용지원 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

.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3).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4).

.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5).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6).

.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