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32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국토교통부장관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