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계획 변경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지정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해당 절차 및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시 조합원을 말함)가 
2/3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
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변경)하려면 주민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제안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요청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
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입안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3/1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86
(
2024. 3. 1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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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