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 대상)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3/12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18
(
2024. 3. 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eh10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