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관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3항 단서 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 
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0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서 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기 조항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송영일주무관(☎02-2133-8230)에
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정관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모아주택사업팀
代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03/08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3346
(
2024. 3. 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0
/전송
02-213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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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da154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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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