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2003. 12. 30) 제7조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3/27

첨부파일 [1] 2008구합44471.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구합44471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공유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기준

[2]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2003. 12. 30) 제7조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제48조 제2항 제6호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으로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8조 제5호 등에 의거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별개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조합정관 제9조 제4항은 동일하게 ‘하나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원칙을 두면서도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순차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2003. 12. 30) 제7조에서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90㎡) 이상인 자’ 또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는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 및 피고 조합정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피고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봄이 규정상 명백하다.


[2]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 및 다가구주택의 법적 취급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률과 조합정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서, 그것도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함으로서 법률과 조합정관의 규정을 배척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유 없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일종’으로서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당연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관계법령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으며 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양자는 사업 목적․성격 및 사업시행 방법․절차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양자의 조합원 자격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관계규정 및 건축주의 의사에 있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되 다만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전유부분별로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는 엄연히 구별되는바, 그럼에도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후 구조상 독립된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양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위 건축법령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을 잠탈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법질서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법 앞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각 지분권자를 단독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하물며 별도의 근거규정도 없이 성격을 달리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유추 적용할 것이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