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24-03-082024-03-08
의결일처리결과
2024-03-08가결
제안요지
종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정비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법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
개정안은 법개정 취지와 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