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11-01665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대안/번안
제안일2024-02-27
제안자 위원장
소관위원회 본회의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24-02-292024-02-29
의결일처리결과
2024-02-29가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 시 노후불량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 시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토록 규정되어 있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의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여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등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이 구역계 등을 설정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바,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 시ㆍ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상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를 명시함으로써 학교주변 통학로의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인수 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매입비의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사업 여건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호수밀도 산정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

.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함(안 제6조제1항제2)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 2항제6),

. 역세권 등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비율을 각각 규정하고,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신설, 3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별표 5 신설, 부칙 제2조 신설).

.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통학로를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26조제1)

.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