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364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재개발 상가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조례로 정한 복리시설 분양자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36440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지운, 조재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우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산하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공대호, 이인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0056 판결

변론종결 2022. 7. 6.

판결선고 2022. 9. 7.


<판결문 중>


조례 규정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은 제1 내지 4순위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이고, 제1순위와 제2순위 사이 및 제3순위와 제4순위 사이의 각 차이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제1, 2순위와 제3, 4순위 사이의 차이는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지 여부에 있다. 

이와 같이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외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일 것을 제1순위 공급대상자 요건에 포함하여 다른 공급대상자보다 우선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부터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상가 등에서 영업을 하여 온 조합원에게 분양건축물(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우선적으로 분양함으로써 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단지 제3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종전 건축물 소유자는 구 도시정비조례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1순위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만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