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이 있는지?
  ○ 답변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지구중심은 복합 50층, 주거 35층 이하, 그 외 지역은 복합 40층, 주거 35층 이하 
제한하였으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3.1월)에서는 다양한 경관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높이 관리로 전환, 절대적인 높이 기준을 삭제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가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지 특성 
및 계획내용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도시경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 높이(층수)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안을 구비하시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높이(층수) 
계획에 대한 사항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 중 입안 제안 및 입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시 층수 제한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3/08
代엄태현
협조자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시행
주거정비과-3860
(
2024. 3. 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