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 대한 검토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구역계) 변경시 일몰제 기산일
   나.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
 □ 답변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구역계) 변경시 일몰제 기산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 2호 가목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미신청 하거나, 나목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을 미신청하는 경우를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해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계획(구역계) 변경에 따른 일몰제 기산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입니다.
   나.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 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각 목에 대하여 일몰제 기한을 2~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1항 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여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박상응 주무관(☎ 02-2133-71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 회신(일몰제 관련)
주무관
박상응
재개발관리팀장
정경승
주거정비과장
03/08
代엄태현
협조자   
주무관
송재호
주무관
김정인
시행
주거정비과-3866
(
2024. 3. 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gullakgi@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