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용 중)

⑵ 도정법상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해석

㈎ 도정법상 조합 설립의 동의사항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신축된 건물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동의는 도정법에서 정하는 동의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한편, 동의사항 중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은, 그 자체로는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동의 당시의 설계의 개요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경됨으로써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의 변경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만, 피고 조합 설립 당시의 도정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위 조항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개정되었다.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사이에 시공사를 선정하였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에 일부 변경이 있거나 좀 더 구체화되어 수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 설립 동의 당시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동의 당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대강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도 사업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또는 장차 사업에 참가할 경우에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창립총회 등에 나타난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안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숙지하고 정비사업 및 그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⑶ 이 사건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동의서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동의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로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전체적인 규모가,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으로서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가,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하고, 종전 자산의 가치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며, 비용은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조합원 분★♤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고, 소유권의 귀속도 조합정관의 관리처분의 기준에 따르고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전체적인 규모만으로는 사업에 참여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결과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서 도정법에서 정하는 설계의 개요라 할 수 없고,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으로서 기재된 철거비, 신축
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이 산출된 내역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모두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이거나 ‘비용은 일반분양 수입금 및 조합원 분★♤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등의 당연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분담액 및 소유권 귀속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만에 의하여서는 피고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