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조합원 동의에 관하여 어떤 
조항을 준용하는지?
○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경하는 경우, 같은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 정관의 경우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기 조항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로주
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송영일주무관(☎02-2133-8230)에
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정관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모아주택사업팀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
03/06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3215
(
2024. 3. 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0
/전송
02-213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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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da154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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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