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1)


제목 토지소유자 겸 단독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도시환경정비사업)

성명 OOO 등록일 2008.08.25 15:30: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Q 1. 토지소유자겸 단독 사업시행자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2.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필요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곧바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지 여부?

Q 3. 사업시행인가 후 2명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 및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공탁)을 완료하면 관리
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전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입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 모집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규정 및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 및 공탁 등으로 등기이전되어 토지등소유자 1명이 단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 관련절차를 거쳐 상기 1질의의 답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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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질의회신2)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토지등소유자 및 수용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08.10.05 15:24: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구역내에서 토지등소유자(단독)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준비중인 법인 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로써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4 으로 사업시행인가 가능한지?
2.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4로 사업시행인가 가능하다면 수용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써 수용가능한지?
3. 수용을 한다면 수용기준은 토지등소유자 동의률 이외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정비구역제안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2/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비구역변경신청시 동의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에 관하여는 제28조제5항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등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수용은 도정법 제40조에 의거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질의3에 대하여
-수용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토지보상법에 정한 수용절차를 따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정비구역 제안에 관하여는 도정법령에 정한바가 없으며, 개별 시도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조례 담당기관 또는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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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질의회신3)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9.02.13 17:43: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비율 및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국토해양부장관고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임대주택건설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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