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동의자격요건

성명 OOO 등록일 2009.02.09 11:46: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구역은 관할구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서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구역으로써
현재 추진위원장 보궐선임 절차를 준비중으로,
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2항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추진위원장 보궐선임시 동의한 자란 최초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이후 동의한 자도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질의3)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이후 동의한 자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변경인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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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2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동의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제출하고 동의자 명부에 기재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김기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