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윤춘구(기소), 박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2010년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D가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가칭 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총괄자문업체로 선정된 때부터 2011. 10. 25.경 과천 F아파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직접 설명하는 등 위 정비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2012. 3. 20.경 '가칭 추진위'가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승인받자, 피고인 B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정비사업을 위탁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무등록 정비사업 위탁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3. 하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과천시 G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 열리는 주간 회의를 비롯하여 각 이사회, 추진위원회에 일명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하여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 사업성 검토 등 관련 각종 현안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총무인 H 등과 논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각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를 맡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검토·설명하고,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상가소유자협의회 총무와의 교섭 등을 통하여 조합 설립의 동의,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각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였고, 피고인 B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2. 5. 23.경 피고인 A와 사이에 '각종 계약서류 재검토, 사용비용 재분석, 추진사항 재검토, 사업계획 재검토, 사업타당성 재검토, 사업시행계획서 재검토' 등 정비사업 전반을 자문업무 내용으로 내세워 피고인 A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합 홈페이지 게시글 편철), 게시판에 올린 글 4부
1. 자문위원위촉계약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동의서
1. 각서, 관련 첨부자료 등 정리,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2012. 5. 22.), 제1차 추진위원회(2012. 3. 27.), 설계자 선정 현장설명회, 주민총회(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위임의 건), 주민총회(2012. 4. 29.), 시공자 입찰, 개표 관련 사진, 제1차 이사회 의사록(2013. 12. 26.자), 제2차 이사회 의사록(2014. 1. 10.자), 제3차 이사회 의사록, K 노트 메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제도를 두고 무등록 정비사업 위탁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입법 취지, 이를 계획적으로 잠탈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이로써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의 정도와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범행 동기,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