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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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24조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타 조합원 감정평가서류의 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공개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구청)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보관 중인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하니,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7년)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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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고기관)가 보유한 감정평가자료의 공개 관련 참고자료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