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합10683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 건설사가 입찰과정에서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3,000만원을 개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것이 선정 결의 무효가 되는지 여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8. 12:00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제2전시장 H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 제3호 안건 ‘시공자 선정의 건’ 및 제3-1호 안건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통해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개별 조합원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피고의 입찰참가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제안이 피고 조합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관련 법리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등 참조).



1) 살피건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안서에 의하면,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용도를 ‘주택 유지 보수’, ‘세입자 민원 처리’, ‘상가 영업 민원 처리’, ‘토지 분쟁 민원 처리’, ‘기타 민원 처리’ 등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시공과 관련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안서에는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시공사 무이자 대여(단,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에 한하여 지급)”, “조합사업비 무이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제안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민원처리비 명목의 3,000만 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조합원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는 것이므로 위 금액 전체가 개별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