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결정
사건 2021카합5548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A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E, F
채무자 N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소>
송달장소 <주소>
대표자 조합장 G
특별대리인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I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11. 19. 17:30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결의의 효력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주소>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이자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된 자이다.
나. H, J, K, L, M(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은 2021. 11. 5. 도시정비법 제43조, 채무자 정관 제18, 20조에 의거하여 공동발의자 대표로서 "2021. 11. 20. 오후 3시 구역 내 N아파트 철거현장(<주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다. H 등은 2021. 11. 12. 위 임시총회의 개최일시를 '2021. 11. 19.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였다가, 2021. 11. 16. 위 임시총회의 개최장소를 'O교회[<주소>]'로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2021. 11. 19. 또다시 위 임시총회의 개최시각 및 장소를 '2021. 11. 19. 오후 5시 30분, P홍보관(<주소>, 2층)'으로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채무자는 2021. 11. 19. 17:30경 위 P홍보관(<주소>, 2층)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모두 가결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채무자 조합원들 사이의 그 동안의 갈등의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가. 채무자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H 등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일까지도 그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H 등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3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변경사유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H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당초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일시와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채무자 조합의 임원인 채권자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고 있는바, 채권자에 대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무자 정관 제18조 제1항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는 등으로부터 소명기회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
라. H 등은 2021. 11. 5. 최초로 공고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최초에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계속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와 장소가 3차례에 걸쳐 변경된 점, H 등이 위와 같이 총회의 연기를 거듭한 것은 총회 결의에 필요한 서면결의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H 등이 조합원들에게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결의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채무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달라는 등의 안내를 한 적이 없는 점, 채권자 측과 N 등 측이 최근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선임과 해임 총회를 반복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이 당초에 받았던 서면결의서를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조합원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등은 2021. 11. 5. 최초로 공고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3차례에 걸쳐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총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날인 2021. 11. 19. 오전에 총회의 개최시각 및 장소를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O교회(<주소>)'에서 'P홍보관(<주소>, 2층)'으로 변경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 장소를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하여야만 했던 사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③ 특히 총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날인 2021. 11. 19. 오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총회의 개최시각 및 장소의 변경 통지가 개별 조합원들에게 모두 발송 내지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채무자는 기존 총회장소인 O교회에 1인을 두어 그로 하여금 변경된 총회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내지 등이 당초의 이 사건 임시총회 장소에 출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 장소는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바,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따른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는 이상 채권자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와 H 등을 비롯한 채무자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의 경과,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채무자가 새로운 조합장, 감사, 이사의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채권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기한을 두고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4.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성겸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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