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에서 지원하고, 최소면적기준도 완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말(‘08.12.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며,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된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