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9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고재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고정292 판결
판결선고 2023. 12. 1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1) 2020. 9. 22.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D공사용역계약을 공사대금 99,000,000원에 체결한 것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2) 2021. 1. 29.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F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6,800,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0. 9. 22.경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D공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99,000,000만 원에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이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은 이 사건 조합에서 책정한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고,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된 점, ②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의 경과, 사업 규모, 공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은 그 직전 총회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다음 총회 전에 그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주식회사 C과의 기존 계약에 대한 철거 지장물 추가(전기시설)에 따른 변경계약인 점, ② 2020. 7. 14. 제81차 대의원회에서 ‘단지 외 AB 부근의 F공사 공정구간(5구간: 현장 주출입구 부근)의 조속한 공사필요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 이설이 시급한 상황이고, 위 안건은 2020년 조합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전용하겠다’는 내용이 상정되어 의결된 점, ③ 이후 2021. 6. 17.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의 집행을 추인한 점, ④ 이 사건 계약금액,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의 경과, 규모 등에 비추어 반드시 사전에 조합원 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기초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