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3. 12. 선고 2008구합34924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가 정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초기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하는 단체로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재개발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하여 소멸되는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설립인가로 인하여 조합의 설립이라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미 해산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해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된 이상 그 승인처분의 무효를 다툴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세한 판결문은 첨부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