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상세보기 (molit.go.kr)

 

 



 


보도시점 : 2024. 2. 29.() 11:00 이후(3. 1.() 조간) / 배포 : 2024. 2. 2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3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1976천원에서 203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개정된 고시는 20243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주택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