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24.2.29국회본회의통과)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최장 5년 거주의무기간을 3년간 유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되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개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거주의무를 부여함(안 제57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다. 사업주체가 부기등기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
라.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1조제1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