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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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은 조합임원의 자격과 구성,
임기, 선출 방법,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단계
에서는 적용받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