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중 추진위원 등의 임기

 등록일
 2008.09.19 15:00:25

 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추진위원(위원장 포함)에 대한 연임규정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2006. 8.25 개정)제1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연임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운영규정 제15조제5항에 의거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당해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