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구합10809 판결 [조합원및수분양자지위확인]
==>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분양신청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809 조합원 및 수분양자 지위 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최유민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문주혜, 이강은
변론종결 2022. 5. 3.
판결선고 202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대표조합원이 선정되기 이전에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었던 '토지등소유자' 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8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성립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분양신청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어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비록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는 받지 못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에 피고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분양신청 통지서에 기재될 정보는 모두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위반된 절차가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거나 다른 과정을 거쳐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보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으로 그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별다른 부정적 영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